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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법령자료

전자문서와 관련된 법률 용어 현황​

관련용어 법률명 내용
전자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2조제1항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전자화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전자문서
전자정부법 제2조제8호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전자기록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 29조제1항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ㆍ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

전자문서와 관련된 주요 법률​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② 공인전자지문 및 전자거래 기본법​​
서비스 정의 역할 법적근거
공인전자​ 문서센터 - 문서보관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법인 또는 국가기관 - 문서 무결성 및 법적효력​
- 이용자와 독립성 유지
-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재해, 분실,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
- 문서관리 편의성
-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 엄격한 지정기준과 운영 점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
고시 및 기술규격 등​
공인전자​ 문서중계자​ 공인전자주소를 등록대행 및 안정적인 전자문서 송·수신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중계자로 인증하는 제도​ - 안정적인 전자문서 유통 환경 제공​
- 유통증명서 발급으로 부인방지 및 법적효력 증명
- 보안기술 적용으로 전자문서의 무결성 및 신뢰성 확보​
- 전자문서 유통의 전문성을 입증한 전문업체 또는 기관이 서비스 제공​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0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
고시 및 기술규격 등​​

기타 전자문서 활용 관련 타법 현황​​

법률명 주요 활용 현황 관련 조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함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등의 수행)​
① 당사자, 소송대리인,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민사소송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작성ㆍ제출ㆍ송달ㆍ보존하는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


제9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상법 전자문서를 통한 타인의 생명보험 가입 가능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신용정보의 타인 제공시 동의절차에 전자문서를 포함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서면​
2.「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의료법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각종 주요 전자문서 등을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시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제5조(전자문서의 사용)​
①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②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확인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시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제5조(전자문서의 활용)​
② 사업자는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전자문서를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자문서의 효력, 수령 절차 및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전자문서를 사용할 때 소비자에게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을 이용하도록 강요(특수한 표준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상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의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비자가 선택한 전자서명 방법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서명법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문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 제18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가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시된 시점을 전자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