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안내

회원가입 안내

회원가입 절차​

  • 온라인 ​가입신청​
  • 회원가입 신청 ​및 서류제출​
  • 가입승인 ​및 통보​
  • 연회비 ​납부​
  • 회원증​ 발급​

가입자격

◎ 협회 정관 제 2장 제 5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정관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전자문서 관련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 : 전자문서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거나 하고자하는 법인​
  • 2. 특별회원 : 전자문서산업 관련 기관, 연구소, 단체 등​

연회비(정회원 기준)​

  • - 대기업, 중견기업 : 1,200,000원​
  • - 중소기업 : 500,000원​
  • 구비서류 : 회원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문의처 : 한국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 경영지원실 dca@ddpa.or.kr,​02-553-9656  #203

회비납부​

  • 연회비​ : 매년 1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납부하며, 가입 후 1년 미만의 경우 가입 월에 따라 월할 계산 적용함​

납부방법

  • 납부 계좌 : KB국민은행 839237-04-006297
  • 예금주 : (사)한국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
  • 기업명 or 대표자명으로 입금​

납부금액

  • 대기업, 중견기업 : 1,200,000원​
  • 중소기업 : 500,000원​

회비 유의사항 안내​

  • 거래증빙(회원사 안내공문 등) 및 대금증빙(입금확인증)​
  • 계산서(요청 시 발행)​
  • ※ 참고사항​
  • ① 협회 연회비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대상이 아니며, 위의 증빙서류로 사실관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법인세법 제116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참조)​
  • ② 회계처리 : 법인의 손금산입(법인세 절감)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1호)

회비 유의사항 안내

  • 연회비 : 매년 1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납부하며, 가입 후 1년 미만의 경우 가입 월에 따라 월할 계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