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안내

협회소개

한국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는 2006년 설립 이후,
전자문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업계의 권익을 대변해 온 전자문서 및 전자문서산업의 유일한 국내 전문 단체로서, 공인전자주소, 공인전자문서센터,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문서와 관련된 솔루션, 서비스, 디바이스를 다루는 국내 유수의 전자문서산업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 1 정기적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을 건의함으로써 회원사의 권익 증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 2 전자문서 세미나 및 교육을 개최함으로써 회원사와 전자문서 관련 국내외 최신 기술 및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3 각종 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를 통해 전자문서의 인식개선 및 이용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4 협회 회원사 및 국내 전자문서 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국제표준화하여 해외 시장 창출 및 확산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건의와 산업 진흥,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전자문서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회원사의 질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협회 현황
  • •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Korea Digital Document Platform Association)​
  • • 설립일 : 2006년 12월 15일​
  • • 설립 근거 :
    •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설립 목적

본 협회는 전자문서 확산 및 공인전자문서의 이용촉진을 통하여 전자문서 관련 산업을 진흥함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상 내역
2013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
2017 국무총리 표창
2018 산업통상자원부 표창
한국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 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Korea Digital Document Platform Association, DDPA 이하 ‘협회’)”라 칭한다.​
제 2조(소재지) 협회의 주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조(목 적) 협회는 전자문서 산업의 건전한발전과 전자문서보관소의 이용 촉진을 통하여 전자문서관련 산업을 진흥함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및 활동) 협회는 목적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한다.​​
1. 전자문서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연구 및 정책건의​​
2. 전자문서산업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3. 전자문서사업에 대한 적정대가의 기준연구​​
4. 전자문서사업 외주용역 추천업무​​
5. 전자문서기술의 표준화 및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사항​​
6. 전자문서산업 기술정보 수집 및 홍보
7. 전자문서관련 교육, 세미나, 전시회 관련 사업​​
8. 전자문서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 9. 회원의 권익보호와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10. 기타 협회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5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정관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전자문서 관련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 회 원: 전자문서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거나 하고자하는 법인​​
2. 특별회원: 전자문서산업 관련 기관, 연구소, 단체 등​​
제 6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협회의 회원가입은 소정의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회원이 되며 탈퇴는 회원이 탈퇴 원을 제출함으로서 성립된다. ​​
②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의 재가입에 대한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제5조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이 공통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협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정책개선, 제도연구, 교육, 세미나, 기타 협회의 각종 행사나 사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협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3. 모든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은 협회의 정관에 의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8조(회원의 징계) ① 협회의 회원이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써 징계​ 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3. 정관 또는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4. 사회의 지탄을 받을 행위를 범했을 경우​
5. 기타 간과할 수 없는 과실을 범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시정조치​
3. 회원자격 일시정지​
4. 제명​
제 9조(포상)①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타인의 모범적이고도 귀감이 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협회는 회원이 아닌 시민이나 단체 그리고 업체가 시민사회의 귀감이 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 ① 협회는 제5조1항의 정회원 중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원결격 사유 해당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회장 1인, 고문 3인 이내, 부회장 7인 이내, 이사 3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사무국장(이사) 1인, 감사1인
2. 임원은 비상근 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무국장(이사) 1인은 상근직으로 비회원 중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다른 직무에 겸직 할 수 없다.
② 임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적용하며 해당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임기) ①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선출직 임원의 해임)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해임 한다. 단,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② 임원의 궐위 시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 만료 후라도 총회에서 선출되기 전까지는 임기 중으로 본다.
제13조(임원의 직능) 임원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 한다.
2. 부회장, 전무,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협회의 중요 업무의 심의, 의결에 참여하고, 회장의 유고 시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의 지명이 없을 시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법인의 재산과 결산, 이사회운영과 업무에 대해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한다. 다만 감사결과 부정, 부당한 점이 발견 되었을 시 시정요구를 위해 총회, 이사회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4. 사무국장은 협회의 사무국 운영과 실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4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소집한다.
1. 협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정기총회는 회계 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5. 총회는 해당 회원에게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제1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0,12조의 규정된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제,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협회의 합병 및 해산 결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총회의결)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이상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회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협회의 합병 및 해산
③ 총회에 참석이 불가하여 대리인이 참석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임장을 총회를 담당하는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1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의 과반수이상이 서면으로 요구가 있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5. 총회는 해당 회원에게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제1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 한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사무국장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사항
3.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4. 회비 조정 의결에 관한 사항
5. 제8조 각 항에 규정된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6. 총회 상정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이사회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참석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회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참석이 불가하여 대리인이 참석하게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위원회 및 사무국

제20조(위원회 및 자문위원등) ① 협회에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종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협회 규정에 의한다.
② 협회의 효율적 운영과 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회장의 승인아래 자문위원 및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제21조(사무국) ① 협회에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하며, 사무국은 정관 제4조의 목적 사업을 수행한다.
③ 사무국장 및 사무국직원의 보수는 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사무국의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한다.

제 7 장 재 정

제22조(재정) 협회의 재정은 당해 사업 년도의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각종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23조(회계 연도) 정부의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등) ①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회계 연도 개시 2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도별 사업실적, 결산은 사업실적서, 수지결산서, 재산목록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25조(의결의 제척사유) 총회 및 이사회 회의 개최 시 이사 또는 회원은 자신의 신변 및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6조(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장 및 회장이 지명한 출석회원2인이 서명한 후 이를 협회에 보관한다.
제27조(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운영세칙 등) 협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칙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해산 및 재산정산) 협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부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잔여재산은 협회와 같은 목적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귀속 처분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정관에 의한 초대 임원의 임기는 2009년 2월 총회 개최 시까지 로 한다.
제3조 (민법적용) 협회의 정관은 이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 한다.

사단법인 한국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31, 1206

※ 정관 변경이력
날짜 공문번호 승인기관
2018-03-20 인터넷제도혁신과-48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3-25 방송통신서비스과-1671 서울전파관리소
2023-03-17 방송통신서비스과-1457 서울전파관리소